공공단체·위탁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지만,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이나 준칙ㆍ규정ㆍ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개별 조합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선거의 사무범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①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②선거참여∙투표절차,
③그 밖의 위탁선거 홍보에 관한 사무,
④위탁선거 및 관련 정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까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