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후원회와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이란?
①당비, ②후원금, ③기탁금, ④보조금, ⑤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⑥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⑦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